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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참관확인 및 신학교육(입학,계속)허락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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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종금
댓글 0건 조회 6,733회 작성일 16-10-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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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1010()~11()은 정기노회 기간입니다.

1.  목사후보생인 신대원 전체학생들의 노회참관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60회 총회 결정사항입니다.

노회참관 확인서를 다운받아 노회참석 후 노회서기 목사님께 확인을 받아서 학생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석은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입니다.

2. 신학교육(입학,계속)허락 청원은 가을노회 또는 겨울 임시노회를 통하여 추천을 받아야 하며, 한 학년이 진급할 때마다 반드시 노회의 추천을 받아 계속허락청원서가 학교에 제출되어야합니다. 신학교육계속허락은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휴학생의 경우 신상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휴학 기간 중에도 노회로부터 신학교육계속허락 청원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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