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창회

회칙

회칙

총동창회회칙

고려신학대학원 총동창회 회칙
 
 
   1장 총 칙

     제1(명칭) 본회는 고려신학대학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인재 양성과 복음 전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고려신학대학원 안에 둔다.
     제4(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상호 부조를 위한 사업
             2. 동창회보와 회원명부 발간사업
             3.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4. 장학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2장 회 원

  제5(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와, 총회가 인준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본 교단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6(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3장 회 의

    제7(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가 있고, 회장은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8(총회의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4. 회무 집행의 감독
            5. 각 노회 동창회 및 기별 동기회를 지도 감독하는 일
    제9(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회원 100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제10(총회의 결의)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11(임원회)
            1. 본회의 목적에 따른 사업 집행을 위하여 임원회를 두고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2. 실행위원회 :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4장 임 원

    제12(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 : 본회를 대표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수석 부회장(1) : 회장을 보좌하며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다.
              3. 부회장 : 회장과 수석 부회장을 보좌하며 권역별 10명 이내로 한다.
              4. 총무(1) : 본회의 정책 수립과 사업 일체를 통괄한다.
              5. 협동 총무 : 각 노회에서 추천한 자로 하며 총무를 협력하는 일을 한다.
              6. 서기(1) : 본회의 문서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7. 부서기(1)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회계(1) : 본회의 재정 사무를 담당한다.
              9. 부회계(1)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감사(2) : 전임 회장이 당연직 감사가 되며 행정과 회계감사를 맡는다.
    제13(임원의 선출)
              1. 회장 : 수석부회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 임원 :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공천위원회 : 회장, 자문위원 3, 각 동기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4. 결원된 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임원(회장-감사)은 한 노회에서 2명 이내로 한다.
  제14(자문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자문위원은 만 70세 미만으로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5장 회칙수정

  제15조 회칙 수정은 총회 1주일 전 서기부에 접수된 것을 심의한다.

 

 

6장 노회별 동창회 및 동기회

 16(노회별 동창회) 노회별 동창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총동창회가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노회별 대표를 임원회가 임명하도록 한다.

  제17(기별 동기회) 졸업 기수별 동기회를 결성하도록 지도하여 총동창회 사업에 협력하게 한다.
 

 

7장 재 정

  제18(재정수입)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임원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9(회비)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0(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로부터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부 칙

  1. 회칙수정은 출석회원 2/3 이상으로 한다.
  2. 회칙은 차기 총회부터 시행한다.
 
      1975. 7. 10. 개정
      1985. 8. 5. 개정
      1995. 6. 20. 개정
      2004. 5. 28. 개정
      2007. 6. 28. 개정
      2009. 2. 9. 개정
      2011. 2. 7. 개정
      2012. 2. 13. 개정
      2014. 3. 25. 개정
      2018. 4. 24. 개정
      2020. 4. 20. 개정
      2021. 4. 6. 개정
      2021. 7. 16. 개정
      2022. 4. 26. 개정
      2023. 4. 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