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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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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선숙
댓글 0건 조회 14,695회 작성일 19-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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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1. 신청 방법

등교 전 유증상, 기저질환 학생은 교무처장 허락 하에 등교여부 결정

등교중지가 결정되면 출석인정 요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replay_woo@naver.com) 제출

기타 등교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교무처로 문의

   

2. 대상자별 등교중지 기간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증빙서류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해제 또는 입원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접촉자

접촉한 의사환자가 확진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해외 방문자

입국 후 14일 경과 후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질환 중증도 고려하여 개별 적용

발열, 호흡기질환(인후통,콧물 등)이 있는 학생

3~4일간

기타 사유(교무처장이 승인하는 경우)

해당 기간

 

3. 기타사항 : 등교중지자의 경우 강의 자료 지원

 

4. 문의사항 : 교무팀(T. 041-560-1920~22)

 

 

별첨 결석사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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