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학사내규 및 등록에 관한 지침에 의거 아래의 자격에 한하여 (등록)기간 최종연장을 원하는 학생들은
기간연장신청서 양식을 총무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 및 학생지원처장님 사인 필요)
㉠ 신청자격 : 분납(연기)신청 학생 중 10월8일(추가등록기간)까지 등록금의 50%이상을 납부하고, 학생지원처장의 면담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자
㉡ 제출서식 : 등록금 기간연장신청서 (첨부참고)
㉢ 참고사항 : 지도교수님과 학생지원처장님 사인 필요, 사유서 작성필(신청서 내, 장학등 참고자료)
등록계좌는 분납계좌와 동일 [ 국민 452-25-0012-466 고려신학대학원]
㉣ 제출자의 등록 최종기한은 10월 22일까지입니다. (2020-1학기)
기타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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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내규>
제7조 (등록)
2. 학생(장학생 및 기타 학비 감면 학생 포함)은 소정기간 내에 전 1항의 구분에 따라 납입금을 납입하고 등록을 하여야 그 학기에 본교 학생의 자격을 얻게 된다.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등록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5.03.03.]
<등록에 관한 내부지침>
2. 등록업무처리
4) 기간연장 : 추가 등록기간 마감 후 10일 이내
① 자격 : 등록기간 내 분납(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등록기간까지 등록금의 50%이상을 납부한 자이면서
학생지원처장의 면담 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자
② 제출서류 : 기간연장신청서(별첨3) 및 사유서
③ 신청방법 : ①의 자격을 갖춘 학생에 한하여 기간연장신청서와 사유서를 총무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