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계 관련 안내
○ 관련규정 : 학생경건회규정 제5조(출석처리)
[유고결석은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승인할 수 없다.]
○ 신청 기한
사유발생 전 혹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고결석 인정 사유
구분 |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질병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수술, 입원 | 2주이내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 해당일자 | 진료확인서(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처방전) | |
출산 | 출산(본인 및 배우자) | 1주일이내(공휴일포함) | 출생증명서 |
사망 | 배우자, 직계존비속 | 1주일이내(공휴일포함)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형제자매 | 1주일이내(공휴일포함)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병무관계 | 예비군, 민방위 훈련 | 해당기간 | 교육필증 |
공식행사 | 학사관련사항 및 학교관련 공적업무 | 해당일자 | 해당부서 공문 |
기타 | | | 교무처장이 승인하는 경우 |
○ 신청 절차
결석사유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replay_woo@naver.com) 또는 교무처로 직접 제출
[결석사유서 양식 : 학교홈페이지 – 학교생활 – 학생관련자료실 – 결석사유서]
○ 문의 사항 : 교무팀 (T. 041-560-1922/ Fax. 041-560-1973)
교 무 처 장